2024년 주거급여 안내
2024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. 이 글은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, 방법, 지원 금액, 수급자 혜택,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목차
주거급여 신청 자격
-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의 가구 대상-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
-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에 영향 없음
- 가구 단위 보장 원칙, 개인별 지원 가능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중위소득 48% | 1,069,654 | 1,767,652 | 2,263,035 | 2,750,358 | 3,213,953 | 3,656,817 |
주거급여 신청 방법
- 오프라인 신청: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온라인 신청: '복지로'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신청 > 저소득층 > '주거급여' 또는 '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'
주거급여 신청 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
- 소득·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
-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주거급여 지원 금액
-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원 수에 기반한 지원액 결정
- 1인 가구 기준, 소득인정액 월 107만 원 이하 시 자격 부여
주거급여 수급자 혜택
자가가구
- 주택 수선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
- 수선유지급여: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한 수선비 지원 혜택
- 도배, 장판 및 창호교체는 경보수로 최대 457만 원 지원
- 지붕을 고치거나 욕실을 개량하는 등의 대보수의 경우 최대 1,241만 원까지 지원
자세한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수선비용 | 수선주기 | 수선예시 | |
경보수 | 457만원 | 3년 | 도배, 장판 등 |
중보수 | 849만원 | 5년 | 오급수, 난방 등 |
대보수 | 1,241만원 | 7년 | 지붕, 기둥 등 |
임차가구
- 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
- 전월세 지원: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
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
- 2024년 기준임대료는 지역별(1~4 급지)로 금액이 달라지며,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 변경
소득인정액 계산법
- 소득평가액: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
- 재산 소득환산액: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
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
추가 정보
- 주거급여의 정확한 지원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
-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한 자세한 안내 권장
마무리
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께 위 글이 주거급여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리거나 추가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
사진출처: 복지로, unplas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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